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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은 2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23)에게 반경 5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면서 "헤어지면 죽는 거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B씨에게 해당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해할 의사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며 협박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지병인 우울증이 극심해 통제력을 잃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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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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