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9일 뉴스1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은 다음달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선거캠프 개소식을 개최한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소식을 앞두고 순천시청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해당 공무원 A씨는 별정직 5급 비서로, 중앙부처 관련 업무 지원과 서울지역 출향 인사·기업·지자체 등 유치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별정직 공무원도 해당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서울 국회의사당을 방문, 국회의원실을 돌며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메시지와 영상 등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식 알림 내용에는 '축하메시지를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메시지는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제작되어 상영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축하영상을 촬영하시어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등이 적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있지만, 시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전혀 몰랐다"며 "개소식을 앞두고 응원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한 행동이었다.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의도와 생각과 다르게 보여 죄송하다"며 "선관위에서 조만간 조사를 위해 통보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판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지난 1월 2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순천=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