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


수사팀은 추가기소와 함께 병합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병합시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C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휴대폰을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가담경위 등을 살핀 끝에 C씨는 이날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습득해 경찰에 넘긴 D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길에서 습득한 D씨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다음 횡령을 숨기기 위해 회사비용으로 정상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현재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된 날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인데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0일,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는 5월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