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윤정희. 2016.9.22/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씨(78·본명 손미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선임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윤씨의 동생 측이 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동생 손모씨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백씨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백씨를 선임했다.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지닌다.


백씨는 2020년 10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윤씨 동생 손모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참가인 자격으로 후견인 선임 절차에 참여했고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기해 2020년 11월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씨의 동생들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인 남편 백건우씨가 윤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백씨는 "윤씨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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