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2월2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오상헬스케어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취급해 개당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가 이번에 자가검사키트 고정가를 해제한 것은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4인 가족이 일주일에 3~4번 검사키트를 사용하면 한달에 수십만원이 든다. 온라인 판매 금지 전 개당 2000~3000원에 구매했던 이들에게 현재의 가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검사키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과 노인·사회복지지설,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임산부 ▲기초수급생활자 등으로 한정된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