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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주택 계약금과 호텔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자 C씨가 경기 가평군 주택 1채로 빚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 계약금만 지급한 뒤 거주해도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A씨는 경기 김포 한 호텔을 자신이 매매하기로 계약한 호텔이라고 속여 B씨에게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주택을 받은 적이 없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변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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