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제공하는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제공하는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제 활용 확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은 지난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을 시작했다. 먹는 치료제 공급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 처방으로 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한다. 5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지정 병·의원은 2534개소로 늘었다.

오는 6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한다.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공급 요청을 받으면 바로 제공하는 식이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기존 담당약국 원외 처방·치료제 공급거점 병원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 처방이 가능하다. 정신병원도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파악이 어려운 재택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먹는 치료제 사용 가능 물량은 42만명분이다. 3월31일 기준 재고량 20만명분(팍스로비드 10만1000명분, 라게브리오 9만9000명분), 4~5일 팍스로비드 추가 도입물량 22만명분을 합한 물량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제약사들과 4월 추가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방대본은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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