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 바디캠 삭제 의혹 제기…경찰 "삭제 없었다"(종합)
경찰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진행…용량 가득 차 녹화안된 것"
피해자 측 "용량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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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김도엽 기자,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주장한 출동경찰의 바디캠 삭제 의혹에 대해 영상 삭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5일 인천 논현경찰서 측은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4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과 60대 남편, 자녀인 20대 여성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이로 인해 4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당시 출동한 A순경과 B경위가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을 했다는 주장을 펴 사회적으로 논란됐다.
◇ 경찰 "바디캠, 사건 전부터 용량 가득 차 녹화안돼…삭제 사실 없어"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빌라 내부와 외부의 폐쇄회로(CC)TV 2건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인 오후 5시1분40초께 경찰관 2명이 출동해서부터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는 당일 오후 5시7분52초까지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동 경찰들의 '바디캠'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19일 여자 경찰관 A순경이 자체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바디캠이 현장을 촬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감찰조사 후 해당 바디캠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A순경이 자체 감찰 때 '바디캠 용량이 꽉 차 있어서 삭제했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해당 바디캠, 용량 차면 소리나는 제품…추가 기자회견 열 것"
반면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바디캠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논현경찰서 측은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며 "사건 발생 전인 11월3일쯤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로펌 VIP)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해당 바디캠 제품은 용량이 가득 차면 소리가 나는 모델"이라며 "설령 용량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의 바디캠 삭제 관련 해명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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