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MC딩동을 구속 수사 중이다.
MC딩동은 지난 2월17일 밤 9시37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MC딩동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4시간 후인 오전 2시쯤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MC딩동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C딩동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며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