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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출산보육과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과정은 아동의 권리 옹호와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의 이해 ▲교수법 연구 ▲실습 및 시연 등 전문 능력 함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총 100여 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있고 평일 중 교육이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로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 중 16명을 선발해 총 18차시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 과정을 수료하고 워크숍을 통한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수자에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명의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 과정을 수료하고 워크숍을 통한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수자에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명의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진흥원 아동인권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강사로 파견돼 광주시 아동인권 개선과 아동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김이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아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이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동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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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