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신청사 내 112종합상황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공개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2020년 3월 관악서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로 언론사들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2020년 3월말 소송과 관련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악서에 B씨가 당시 112에 신고한 사건 처리내역서(처리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사건 기본 정보, 처리시간 및 근무자, 사건 접수 내역, 사건 종결 내역, 사건 지령 내역 등 신고부터 처리까지 112종합상황실의 대응 과정이 담겨있다.

그러나 관악서는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점, 사건과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을 고려해 처리내역서 비공개를 결정하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에 2021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악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년 보존 후 시스템상 자동 삭제된다"며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예규 제496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112 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 동안 보존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1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관악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무렵(2020년 9월)에는 (A씨가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가 존재했고 관악서가 이 사건 정보가 자동 삭제되기 전 별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소송 비용은 관악서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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