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변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2시4분쯤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서 같은 도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었고 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A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3%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