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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변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2시4분쯤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서 같은 도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었고 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A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3%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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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