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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B씨의 눈을 찔렀다. B씨는 1주 치료가 필요한 각막 철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도 자연 치유됐으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는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며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고 이후 눈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3mm 길이의 각막 철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이 다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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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