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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다.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민 A(43)씨는 지난 2020년 2월27일 오후5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 중 군사시설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 비행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검찰청에 넘겨진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촬영했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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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