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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72)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네가 내 지인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에게 권총을 겨눠 옷을 벗게 한 뒤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대해 답했는데, 이후 출석을 거부해 나머지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1심은 증인소환절차를 몇 차례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 A씨의 증언 등을 근거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재판장은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A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원심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각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대신문권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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