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예비후보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는 지난 9일 박 후보 '비방 성명'을 낸 흑색선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측은 비방성명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수사를 통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지난 8일 박 후보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지역 언론사에 전송되었으나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 없이 억지 주장들로만 가득 채운 흑색선전 일색이었다"며 "법으로 처벌받을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만들고 광산을 뉴딜경제특구로 만들어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취업사기도, 부정취업 로비도 없는 깨끗한 광산을 만들어가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