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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이들로 지난달 16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이 전 대위 등 두 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4단계 경보는 강제성이 있어 이를 어기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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