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가 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노동청은 사업장 내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16명의 근로자들이 유해화학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권장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 급성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 사례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22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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