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수처법 제24조를 검경과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검경보다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가 11일 오후 2시 개최한 2차 수사심의위에서 위원들은 24조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전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전협의 후 행사하는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서영득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장)가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위해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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