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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를 향해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련 22개 단체는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총 1만1800여명 규모의 집회 60건을 개최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집회금지를 통보했으며 경찰도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조치하기로 한 상태다.
경찰직협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더라도 현장에 동원되는 경찰관의 안전 보장을 당부했다.
경찰직협은 "경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로 같은 노동자인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해 원활한 집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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