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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사장 40대 A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초부터 한달 동안 사하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39만ℓ를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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