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크냐 (혹은)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42개에 달한다"며 "이 항목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 '비틀즈'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내놨던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에 한국에도 BTS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간다 그러니 한국에도 지금 현재 전쟁상태냐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인 일명 'BTS 병역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