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 사진=뉴스1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따르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 시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1심 증인 및 2심 증인 접촉 금지 ▲재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허가 후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보증금은 2억원이고,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보석조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보증금으로 2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다만 조 시장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보석조건을 어길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선 보석심문에서 조 시장은 "73만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중압감으로 수면유도제에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몇몇 핵심사업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출마 예정인 B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양주시 을지역구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걸로 보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시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