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는 이날(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MG손해보험이 이날까지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13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후 곧바로 제3자 매각이 추진된다.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실패하면, MG손해보험은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자의 피해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극단적으로 청산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MG손해보험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


MG손해보험은 정례회의 전까지 최대한 증자를 한 뒤 정례회의 이후 후순위채의 출자전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