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고려대 입학 때 활용했다는 보도를 소개했다.
그는 "(이들 의사 2명은)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받았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냐"며 검찰과 교육부에 따져 물었다.
한편 조민씨는 지난 5일과 7일 각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속적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아울러 법원에 본안 판결 전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신청도 접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