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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론하며 강력 저지를 준비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까지 검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준비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5월4일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될 수 있고 법사위원장직도 6월 이후 하반기 원구성부터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만큼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태세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이다. 아울러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카드 역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 해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본회의 표결 저지에 나설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 복잡해질 시나리오에 준비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모두 끌어내더라도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쪼개기'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인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 4월 국회 회기가 5월4일 종료되는 만큼 5월5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즉각 필리버스터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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