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 총장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임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