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3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사진은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서울의 소리 등이 윤 당선인, 인수위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에 따라 홍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