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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남자 초등생 등을 속여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몸 사진 뿐만 아니라 자위를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0여명이다. 이들은 모두 9∼13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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