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극적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하며 11개 선거구에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