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 유심(USIM)을 빼낸 뒤 다른 휴대전화에 넣고 무단 이탈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 유심(USIM)을 빼낸 뒤 다른 휴대전화에 넣고 무단 이탈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자가격리 기간 중 답답함을 느껴 4시간 동안 격리 공간을 이탈해 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구청 공무원의 불시 점검에 이탈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어 전화를 받지 못했고 울주군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유심만 빼내 다른 휴대폰에 꽂은 뒤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4시간에 이르고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유심을 빼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점은 충분히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하지는 않았고 같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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