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3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을 추진한다. 지난 2월22일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인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송종근 대표원장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2년3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을 추진한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가격리 의무도 5월 하순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권고'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수두, 홍역 같은 2급으로 내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의무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등급 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기간 격으로 '이행단계'를 두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대면 진료는 누적 352만3451건을 기록했다. 

다만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행이 끝난 뒤 이어지는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정책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격의료 사업은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곧바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감염병 등급’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즉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정도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면 비대면 진료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5846명으로 여전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체제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코로나19 관련 대면 진료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팬데믹에서 많은 이들이 경험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