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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로 총 세 차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체납기록은 없었으며 재산은 총 19억2291만원으로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처분… 당선무효형 가까스로 모면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24일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후보자)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산 총 19억2291만원… 최근 5년간 체납기록 없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000만원·1000만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929만원)도 신고했다.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463만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057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013만원, 2440만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원)도 신고했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본인 명의로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2억2952만원·1억6486만원)과 제주 서귀포시에 5090만원 상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1087만원 예금과 금융 채무 3억90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5년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 일가에 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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