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 신체검사 결과 2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4급(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판정이 뒤바뀐 것이다.
정 후보자 아들은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인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정 후보자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