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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초쯤 프로축구 선수인 B씨(26)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원하는대로 만나주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했다고 축구단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자신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다.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속된 축구단과 대한축구협회에 “B씨가 성매매를 했으니 확인해 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차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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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