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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려다 B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총 다섯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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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