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17일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려다 B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총 다섯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