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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순수예술 분야에만 해당하는 현행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42개 국내외 체육·예술대회 수상자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된다.
대체복무는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중문화 관련 차트나 시상식은 순수예술과 비교해 상업성 등을 이유로 병역 특례의 기준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BTS가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으로 성장해 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두자 대중문화인에게도 병역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BTS가 대중문화의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현 시점에서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해라는 입장.
반면 반대 측은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짚었다.
이밖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병역특례’가 아티스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것을 우려한다.
BTS 병역특례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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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