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 /사진=뉴스1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 3개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살인 범행 1건, 살인미수 범행 2건, 보험사기미수 범행 1건 등 총 범행 4건에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