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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께 화도근린공원 등 3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동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이에 조 시장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보석허가 출감 후 휴식 없이 곧바로 펀그라운드, 청학밸리리조트 등 지역현안사업 점검을 강행했고, 지난 주말휴일에도 이석영광장 방문 등을 방문하는 등의 무리한 행보가 원인인 것 같다”며 "수감 중에도 각종 스트레스를 동반한 몸의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며 "수감 후유증이 더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당내경선 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서 법정구속됐다가 56일째인 지난 12일 오후6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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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