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모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권은희(국민의당)·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배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전격 성사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전제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기소권이라든가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장치가 돼 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는) 아주 오래 전까지 안 올라가도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화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역행될 것이란 우려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찰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의 권은희 원내대표의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검경 수사·분리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이란 것이 미국도 연방검찰이 수사하고 독일, 프랑스도 (수사권이)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도 검찰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으니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으로 견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가 억울하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공판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무죄 입증하고 무죄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인권 옹호하는 것이 원래 검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데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며 "차고 넘치는 수사역량에 대해 지금껏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좋은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능력을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됨으로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 문제, 비대해지는 경찰권력 통제문제, 향후 설치될 중수청 등의 문제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려가 많다는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