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봄철 셀프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 안전사고 유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봄철 셀프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셀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70건이다. 코로나19 이후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접수된 안전사고(415건)보다 57.8% 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8% ▲50대 16.4% ▲10대 미만 15.7%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관계자는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 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와 못 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 순이었다.

14세 이하의 나사·못 관련 안전사고 중 82.5%(52건)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세 이하 '걸음마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글루건 안전사고도 총 59건 확인됐다. 이중 57건(96.6%)이 화상 사고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는 ▲팔·손(40건) ▲둔부, 다리 및 발(13건)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을 분석한 결과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글루건의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 30분쯤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을 강조했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도 당부했다. 공구 사용 뒤에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또한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