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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일선 청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받아 TF를 꾸려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된 법률 대응 등에 나섰다. TF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검찰 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하다고 강조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도 현재 대검에 파견돼 헌법 관련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 부장검사는 이프로스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입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법집행 시스템의 형해화를 가져오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한다"며 "향후 진행될 헌법 쟁송 등에 있어 실질적 헌법 해석에 따라 한계가 지켜짐으로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한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검사협회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검토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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