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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9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시작돼 4시40분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은해는 심사를 받기 전 법정을 들어설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조현수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1시간10분 동안 구속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은해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현수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첫 검거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날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페이스쉴드를 머리에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양손에는 장갑을 착용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탓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피고인들이 착용해야 하는 기본용품. 개인 모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착용할 수 없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24분에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남편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윤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약 8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 도주 124일 후인 지난 16일 검찰은 이들을 경기 고양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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