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범행 당시 계곡에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놀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범행 당시 계곡에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놀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과 가평군청에 따르면 이은해의 남편 윤씨가 숨진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에는 안전시스템에 따라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조현수)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계곡 일대는 2017년부터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군은 그 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억지로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저녁 8시쯤 물에 뛰어들었고 이후 구조받지 못해 숨졌다. 이은해가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가 3시간30분 남은 상황이었다.

윤씨가 숨진 4개월 뒤 사건이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되자 이들은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 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