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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원 후보자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 특례를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원 후보자에게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판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20일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했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개발사업비가 8262억원에서 9068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비는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고 9068억원은 사업비가 아닌 예상 총수입”이라며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이 8.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공원(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공원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관급공사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밀약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 후보자가 아라리움 단독주택 구매 당시 2억원 이상 싸게 구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4년 제주지사 취임과 함께 당시 작은 청와대로 불리던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직접 거주를 위해 매입한 집”이라며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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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