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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모씨는 2007년 5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진씨는 같은 해 6월 다시 서울 삼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였다.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한 이유는 차량을 보다 싸게 사기 위한 것으로 예측된다. 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비율은 서울에서 차량 가격의 약 20%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낮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일체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등록 절차를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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