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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이유로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기피 신청을 촉발한 것은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PC들의 증거능력은 본안 재판 시작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주제였다. 결국 재판 초기 본안 재판부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함께 판단하기로 해뒀던 것이다.
앞서 기피 재판부는 "전합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며 "법리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선례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이 곧이어 선고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시내용과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검찰이 "증거 결정에 낸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말도록 소송을 지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볼 수 없다. 증거 제시 없이 내용에 관해 물어 증언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 ▲조 전 장관 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조 전 장관 측 증인인 포렌식 전문가를 검찰이 신청한 대검 포렌식 분석관의 증인 신문에 재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드디스크를 가환부 한 것 등은 "기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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