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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은 인수위원들이 오전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한 후 법제처와 함께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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