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대하고, 연금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행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이라며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이던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된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아래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 위원은 이날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의 경우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가입 3년 이내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