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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길거리에서 50~60대 여성 2명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이들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러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과 시비가 붙은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다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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